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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시 2014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변경) 중 ‘보직관리’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을 제기한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제68조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시 2014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변경)”을 대상으로 삼았으나, 이는 명령·규칙·조례에 해당하며 법률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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