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201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3학년으로 편입학한 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 불가’ 부분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자신의 편입학 여부나 실무편람에 대해 언제 알게 되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