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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 양도소득의 성격이 짙은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를 인용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나요?

Answer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 양도소득의 성격이 짙은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세율로 과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를 인용한 것은 소득세법과의 통일적 개념정립의 필요성과 입법기술상 편의를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용이 납세자에게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차별적 적용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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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 양도소득의 성격이 짙은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가 소득세법 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