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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로교통법 제32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인정 및 평가, 그리고 법원의 재판결과에 대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며, 법률의 해석·적용이나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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