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지방세법 부칙 제1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정 지방세법 규정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 것이 수탁자에게 과도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Answer
개정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것은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나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완전한 소유권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이를 과도한 조세부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압류는 해당 신탁재산에만 적용되며, 수탁자의 고유재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재산권 침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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