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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별표4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서 재심을 청구할 때, 재심사유가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에서 재심을 청구하려면, 재심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여야 합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재심사유 중 하나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란, 청구인이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주장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에 대해 이유 중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판단의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이유가 불충분한 경우는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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