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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은 현역병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한 사람의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2년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데, 이는 동일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합니다.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은 모두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의료 업무에 종사했으며, 복무지역과 조건도 매우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만 복무기간 산입이 불허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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