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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엔에이법 제11조 제1항은 범죄수사 및 재판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오남용을 막고,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결과를 회보받을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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