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중징계 결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은 강압적인 조사를 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합니까?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09년 7월 29일경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고, 2009년 9월 16일경 그 결과가 통보되었으므로, 기본권 침해 사유는 그 무렵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헌법소원을 2015년 12월 22일에 청구하였으므로, 1년의 청구 기간을 넘겨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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