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과 비상장주식을 다르게 평가하는 방식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나요?

Answer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라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는 반면,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된 실적이 없어 객관적 시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시세의 등락이 크고 환가가 용이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시세 변동폭이 적고 환가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주식을 다르게 평가하는 방식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평등권을 보장하지만, 합리적인 차별은 허용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평가방식은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과 비상장주식을 다르게 평가하는 방식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