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고 청구인이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 헌법소원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문제 삼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및 그 상급 법원의 결정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