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9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청구기간에 대한 주장을 기각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공익 실현을 위한 정당한 제한입니다. 청구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선례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청구기간에 관한 주장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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