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목이 임야인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목이 임야인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2015년 8월 5일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도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그 당시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미 그 시점에서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매수청구 대상이 아님을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년 1월 15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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