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효력정지가처분신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신청인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법 조항들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한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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