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가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조치는 청구인이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보호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보호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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