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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유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해당 주식이 합병상장이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합병상장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세 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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