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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침해로 위헌적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다단계 사기 재판으로 인해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가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핵심인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각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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