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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내용의 재심을 계속해서 청구할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동일한 내용의 재심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는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할 수 있으며, 이미 여러 차례 동일한 내용으로 재심 청구가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이후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의 재심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청구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으며,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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