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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시행일조항과 전환조항에서 별정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 시행일조항과 전환조항에서 별정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14년 8월 21일로 한정한 것은, 국가가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 상태 등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는 대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조항들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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