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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현수막 게시 금지행위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현수막 철거요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현수막 철거요청은 형식상 협조요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 역시 청구인의 현수막 게시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데 그칩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적, 비권력적 행위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청구인에게 현수막을 철거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도 초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철거요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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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현수막 철거요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