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독도 안전시설 설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이 독도에 대피시설 등의 설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피청구인이 독도에 대피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에는 독도에 대피시설 등을 설치할 작위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 제10조나 제12조 제1항 등의 해석에 의해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관련 법령들에도 독도에 특정 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독도에 대피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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