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교수 및 학생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교수 및 학생 청구인들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4년 7월 29일에 경인지역 대학이 법률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것에 따라 이미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교수 및 학생 청구인들은 이 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5년 8월 27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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