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당법 제44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당등록취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정당등록취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가능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즉, 정당등록취소처분에 대해 먼저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절차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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