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가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을 해치고,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제정되었습니다.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조차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성매매산업의 번창을 통해 산업구조의 왜곡을 초래하며,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등 여러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성매매를 형사처벌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