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도소내 두발규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 내에서 두발규제로 인한 조치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법적 지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교도소 내 두발규제로 인한 조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교도소 내의 처우가 단순히 지도 및 교육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두발규제 조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조치가 이미 종료되었고, 청구인의 권리 구제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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