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법원에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에서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법원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넘어서, 헌법에 위반된 법률 조항을 명시하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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