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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취업제한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에 따른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2014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취업제한 대상자가 된 이후 2016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이미 1년의 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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