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어떤 점을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판단되나요?
Answer
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당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게 판단됩니다. 이번 청구에서 청구인은 '진정한 민주주의'나 '투표제의 대안' 등의 모호한 주장만을 했을 뿐,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 주장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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