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베트남전쟁 참전 중 입은 전상 후유증으로 인한 소득 손실에 대해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베트남전쟁 참전 중 입은 전상 후유증으로 인한 소득 손실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이 베트남 파병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입은 전상에 대해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한민국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헌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이 달라질 여지가 없어, 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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