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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현물출자로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그 주식을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중단되고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현물출자를 통해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그 주식을 증여한 경우, 더 이상 지주회사에 대한 간접적인 소유나 지배관계를 유지하지 않게 되므로 과세이연이 중단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정의와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세 요건이 이미 완성되었으나 정책적으로 이연되었던 양도소득세를, 증여 시점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입니다.공익법인에 대한 증여 역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데, 이는 본인이나 가족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공익법인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여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공익 목적의 기부활동이 위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침해의 최소성을 갖춘 규정입니다. 또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라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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