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적법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위헌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된 결정을 2015년 7월 8일에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16년 4월 25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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