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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통합진보당 해산(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당해산결정에 대해 재심이 허용될 수 있습니까?

Answer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에 따르면,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해산심판은 해당 정당에게만 효력을 미치며,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등 정치적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서 오류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장래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보다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재심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심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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