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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민사재판 등 소송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4조 제3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규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행정규칙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법령이 행정관청에게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입니다. 둘째,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된 결과로,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구속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지침은 그러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단순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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