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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재심대상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처벌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는 규범적 장애가 있었다면, 재심개시결정 없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재심대상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처벌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는 규범적 장애가 있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위헌성을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재심대상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처벌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재심개시결정 없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재심개시결정 없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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