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소제기처분과 형사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형사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공소제기처분과 형사판결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