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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청구는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단을 내린 2015헌마1092 사건과 2016헌마16 사건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서 규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원칙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단을 내린 경우,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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