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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출한 민원서류가 공람종결처분된 경우, 그 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출한 민원서류가 공람종결처분된 경우, 해당 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 사건처리 방식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정은 법률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가 아니며, 단지 수사소추기관의 적절한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 사건의 공람종결처분이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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