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진정사건에 대한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진정사건에 대한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은 법률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수사기관이 적절히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사표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