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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이며, 청구기간의 계산 방법과 기한을 초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령이 시행된 이후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 기간을 넘긴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에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항소심 판결은 2006년 8월 22일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그 시점에서부터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어야 하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년 5월 12일에 청구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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