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의 동절기 취침시간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취침시간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도소의 질서유지와 수용자의 안전을 위해 정해졌습니다. 교도소는 공동생활을 하는 장소로서 일괄적인 취침시간이 불가피하며, 동절기 일조시간을 반영한 9시간 20분의 수면시간은 성인의 적정 수면시간을 충족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 이 취침시간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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