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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기간, 방법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제재처분의 본질적 내용을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들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이에 따라 행정입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 조항은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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