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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심판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사유는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에 자의적인 판단이나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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