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경우,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이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정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보완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청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전에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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