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으로 보아 각하하기로 하였으며,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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