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광고한 '무색소', '무방부제' 표시는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되었나요?
Answer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광고한 '무색소', '무방부제' 표시는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다류(액상차)에 첨가 가능한 색소나 보존료가 존재하는 이상, 청구인이 광고한 '무색소', '무방부제'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성분이 첨가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타 제품이 첨가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무타르색소' 등의 구체적 표시는 금지될 수 있지만, 본 사건과 같은 '무색소', '무방부제' 표시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