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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성인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3호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10년간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운영 및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전제하여 동일한 제재를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이유로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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