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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리인을 통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이 금지되었을 때 제3자의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한가요?

Answer

대리인을 통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이 금지되어도, 이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입는 영향은 사실적 또는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여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제3자의 근무 내용에 다소 부정적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의 대리제출 금지로 인한 사실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으며, 제3자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대리제출 금지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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