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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하기 위한 신청 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민사집행법 제268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192조에 따르면, 신청자는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을 특정하고 청구채권액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청구금액의 확장은 채권계산서 제출 시한인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금액 이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미리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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