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결격사유로 삼는 법률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나요?
Answer
해당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임용되더라도 그 임용을 당연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고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제25조에서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용결격공무원은 근무한 기간이 상당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나,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민사적 구제수단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임용결격공무원의 사익이 공익보다 현저히 침해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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