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허위사실이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 재심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하지만,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청구인이 불기소처분의 이유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었다고 주장한 내용은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판단유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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